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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에 나선 심경을 밝혔다.
또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 목숨값을 챙겨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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