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재산분할소송에 "내 동생 목숨값 지킬 것"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0-03-11 21:11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 기자] 故 구하라의 오빠가 유가족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방송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 유가족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날 구하라의 친오빠는 :솔직히 말해서 동생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랐는데 제가 억울해서 못살정도로 분할 것 같아서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복 못입게 할 거다' 라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 복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발인 이틀 때에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라고 말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저희를 버릴 굥는 언제고 인제 와서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게"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구하라 남매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나선 아버지 그늘 아래 외로운 성장 과정을 거쳤다.

법적으로 남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오빠는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다.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키고 싶다. (자녀를) 버린 사람이 하라의 목숨값을 챙겨도 되겠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흔쾌히 (상속권) 양도를 해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구하라의 오빠 A씨는 최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부 측은 "친모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다"면서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구하라를 돌본 것은 A씨와 할머니였다고 한다.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A씨에게 양도했다.

A씨 역시 친모인 B씨가 자신들이 어릴 때 남매를 두고 가출했고, 이 때문에 구하라가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당시 구하라 나이는 아홉 살이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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