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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선처無" 강다니엘, 악플러 2차 고소→'프듀2' 갤러리 폐쇄 요청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12-16 20:51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측이 디시인사이드 '프로듀스 101 시즌2' 갤러리 폐쇄를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16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프듀2' 갤러리 폐쇄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프듀2' 갤러리의 수백만 개의 게시물 중 상당수가 강다니엘을 비방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등이다. 이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매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게시물이다. 이런 불법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개씩 지속적으로 게시돼 강다니엘은 연예활동 중단을 선언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게시물도 강다니엘에 대한 관심의 일부로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됐다. 앞으로도 비방 목적의 악성 게시물 발견 시 해당 게시물 삭제, 게시 중단,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비롯해 인터넷 게시판 폐쇄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강다니엘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당사는 지난 9월 초, 당사 자체 수집 데이터와 제보 전용 계정으로 보내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성 게시물을 선별하여 1차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금일(16일) 추가로 선별한 자료를 통해 2차 고소장 제출을 마쳤다"고 전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3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수차례 글을 올리며 악플로 인한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이후 소속사 측은 강다니엘이 우울증 및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힘써왔으나 최근 극심해진 불안 증세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율촌 측 공식입장 전문


가수 강다니엘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소위 '프로듀스101 시즌 2 갤러리'(이하 "시즌 2 갤러리")의 폐쇄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즌 2 갤러리'에는 현재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이 중 상당수의 게시물은 강다니엘씨를 비방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등으로, 이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합니다.

'시즌 2 갤러리'에는 위와 같은 불법 게시물들이 하루에도 무려 수천, 수만 개씩 연일 지속적으로 게시됨으로 인하여, 강다니엘씨는 연예 활동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강다니엘씨 뿐 아니라 최근 여러 인기인들이 불법적인 악플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게시물도 강다니엘씨에 대한 관심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게시판 주제와 어긋나는 비방 목적의 악성 게시물 발견 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게시 중단,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비롯하여 인터넷 게시판 폐쇄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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