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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건모 성폭행 주장' 女, 14일 경찰 조사→신변 보호 요청…경찰 "김건모, 조사 계획"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12-16 00:48 | 최종수정 2019-12-16 06:50


사진=연합제공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김건모에게 3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를 불러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9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신청 내용 등은 2차 피해 우려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김건모를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당시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종업원 등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가세연은 "김건모가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날 강간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미운우리새끼'에 나오더라.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걸 보는 게 고문이었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지난 1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그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세연은 지난 11일 김건모가 2007년 유흥업소 매니저로 일하던 여성 B씨를 폭행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지만, 김건모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건모 측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전국투어 인천 공연을 강행했지만, 계속되는 네티즌들의 반발에 결국 전국투어 공연을 취소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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