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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3년→5개월 만에 석방…취재진 질문엔 '침묵'[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14:31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받고 5개월 만의 석방됐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했고, 피해자를 향한 사과도 들을 수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강지환은 집행유예 선고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강지환은 취재진 물음을 회피한 채 급히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구속상태였던 강지환은 풀려나게 됐다.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강지환은 결심공판 당시 "스스로 자초한 일로써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여성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뒤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으며 실수로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강지환은 눈물을 보이며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도 돼보고 싶었다"며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 순간의 실수가 너무 많은 분들께 큰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그 마시는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고 죄송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후회합니다"라는 말로 최종 변론을 맺은 뒤 고개를 숙였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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