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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하나경의 데이트 폭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네티즌들은 A씨가 하나경임을 추측했고, 하나경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현재 남자친구가 없다"고 부인했다.
또 과거 벌금형에 대해서는 "과거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친한 여동생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뺨을 때렸고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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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승우 변호사는 "하나경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거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는 "1심 판결이후 하나경 씨가 개인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명예 훼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나울 수 있다"며 "현재 하나경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가중처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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