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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하나경 "남친에게 폭행당한 영상 가지고 있어" 억울함 토로[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23:32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하나경의 데이트 폭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3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하나경의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재조명했다.

앞서 24일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네티즌들은 A씨가 하나경임을 추측했고, 하나경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현재 남자친구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하나경은 "아픈 과거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다.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해서 고소를 안 했다.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또 과거 벌금형에 대해서는 "과거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친한 여동생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뺨을 때렸고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고승우 변호사는 "하나경의 입장이 1심 판결 항소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말에 "일반적으로 명백한 증거 없이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1심 재판 과정 중에서 증거가 현출이 됐다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승우 변호사는 "하나경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거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는 "1심 판결이후 하나경 씨가 개인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명예 훼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나울 수 있다"며 "현재 하나경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가중처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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