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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최소 실형"vs김창환 "피해자 일관성無"…더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 1차공판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9-27 16:4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 회장과 이정현 대표, 문영일PD가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및 학대 방조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27일 오후 2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회장과 이정현 대표, 문영일PD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영일PD 측은 "대법원 기준에서 봤을 때 1심에서 징역 2년은 부당하다. 5년간 아동관련직업 취업제한은 너무 지나치다. 형을 살고 나온 후에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창환 회장 측은 "피고의 증거와 증언은 일관성이 있지만 피해자 증언은 일관성이 없다"며 전자담배 사건을 언급했다. 김창환 회장은 더이스트라이트 출신인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 측은 "전자담배 사건은 장난기 어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도 이중잣대로 형제의 진술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날 새벽 스케줄이 있는데 폭행사실을 알고도 '살살해라'라고 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정현 대표 측은 "회사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라 대처하지 못했다. 회사가 범행동기로 존재할 수 없다. 더이스트라이트를 해체하고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김창환 회장 등은 더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우진과 정사강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더이스트라이트 출신인 이석철과 이승현 형제는 2018년 10월 문영일PD가 4년간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김창환 회장과 이정현 대표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형제는 김창환 회장 등을 고소했다.

이에 미디어라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비행으로 훈육 차 체벌이 있었을 뿐 폭행을 하지 않았고, 김창환 회장 등은 이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부친이 아들들을 폭행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월 1심에서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문영일PD는 징역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더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25일 오후 4시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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