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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연예가에 또 스폰서 폭로가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서다.
이어 그는 "노래방을 갔는데 그분이 나가면 자꾸 시간이 추가됐다.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노래방을 마친 뒤엔 갑자기 물을 보고 싶다며 어딘가로 데려가더라"며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때부터는 음악 얘기만 해서 잘못 짚었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성연아, 너 보험 하나 들래?'라고 제안했다. '친구도 됐다가 언니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가 남자친구도 됐다가"라고 스폰서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박성연은 "그런 분들이 생갭다 되게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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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의 말처럼 최근에는 SNS의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받은 스폰서 제의를 아예 공개하는 일은 비일비재해지기도 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일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 뿐 스폰서 제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히려 비대면인 점을 통해 더 거리낌없이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다.
배우 장미인애도 지난해 말 자신의 SNS를 통해 고액 스폰서를 제안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내가 배우 인생에 이런 XX 같은 것들 쪽지를 받다니. 한 두 번도 아니고. 맞고 싶냐? 앞에선 말도 못 걸 XX들이. 고액 야 100조 가져와"라고 폭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공개된 DM에는 "안녕하세요. 장기적인 고액 스폰서 구하시거나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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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 관계자는 "이런 제의가 연예계에 끊이지 않는 것은 역시 외모가 중요시되는 분야인데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풍조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스폰서 행위가 밝혀진 사례도 있다. 가수 지나는 2015년 4월 재미교포 사업가와 미국 LA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3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7월 또 다른 사업가에서 1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에서 스폰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때문에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스폰서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화려한 연예계의 뒤편, 어두운 단상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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