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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의 사기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를 이어갔고, 이 사건은 연예인 '빚투'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했다. 그러나 신씨 부부가 실제로 사기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이 드러나고, 경찰이 수사재개를 선언하며 "아들로서 책임지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신씨 부부 또한 귀국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장담했다.
그런 가운데 올 1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신씨 부부는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의 한국 연예계 활동 복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들은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소액 사기 위주로 20년 전 채무에 대한 원금 일부 변제를 주장했다고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결국 신씨부부는 4월 8일 귀국, 한국땅을 밟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충북 제천경찰서에 인계했는데 신씨 부부는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해 대중을 공분케했다.
경찰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아버지인 신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고 어머니 김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마이크로닷은 6월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산체스는 신곡 홍보에 나서 논란이 가중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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