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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운전자 바꿔치기 인정→피해자 합의→父장제원 "무차별 정보 유출" 반발(종합)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11:15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 3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버지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보도가 나온 직후인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이고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노엘의 변호사 등의 말을 인용해 노엘이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3500만원을 주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전했다. A씨 역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단 이 합의서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서만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된다.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벤츠 AMG GT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2%의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기준인 0.08을 상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엘은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뒤늦게 나타난 B씨가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귀가 조치됐고 B씨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후 장씨는 변호인, 모친과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 부분도 인정했다. 장씨는 B씨에 대해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하루 전인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의원이 조국 딸 의혹으로 후보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터라 아들의 사고는 아버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사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며 "아들은 성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받아야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후 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한 B씨가 의원실과 관련 인물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합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노엘은 2017년 2월 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스윙스에게 극찬을 받으며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과거 SNS에 남긴 미성년 성매수 관련글이 알려지며 사과문을 내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였다. 이후 프라임보이가 이끌던 프리마 뮤직 그룹에 합류했고 7월 '쇼미더머니 6'에 참가했다가 2차 예선에서 탈락했다. 2018년 2월, 프리마 뮤직 그룹과 계약이 만료되었고, 3주 뒤 스윙스의 두 번째 레이블 인디고뮤직에 합류해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

이하 장제원 의원의 글 전문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 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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