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개그맨 김현철의 이웃집 폭언 사건에 대해 맞고소 사건이 새국면을 맞았다.
이들은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남편이 '김현철씨는 지금 서울에서 바람피고 있을거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무근이다. 여러 이웃주민의 증언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며 "당시 식사 자리는 전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웃주민 여럿이 좁은 발코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내 무릎에 앉아있었는데 어떻게 음식 나르고 있는 김현철 씨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 이후에도 김현철 씨 아내는 아내에게'언니'라고 불렀고 아이들과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놀았던 적도 있다. 당시 그렇게 불쾌했다는 가능한 일일까"라고 했다.
이어 "김현철 측은 이번 폭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보복성 고소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 가족단위의 관객들 앞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일을 하는 개그맨 신분이면 방송 전파를 타고 대중에 익히 친근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부른다. 본인이 스스로 공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한 행동과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늦은밤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갔다면 사과를 해도 부족한 일인데 다음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은 적반하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14일 김현철과 그의 아내는 이웃주민 A씨의 제주도 자택 앞으로 찾아와 전화로 폭언 협박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튿날 경찰에 '행패를 부릴 것 같다'는 이유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 김현철과 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한밤 중에 영문도 모른 채 어린 아이들과 함께 홀로 집에 있는 상태에서 김현철과 아내에게 협박을 당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