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청와대가 가수 겸 배우 유승준(43·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며, "유승준 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안된다"는 입장도 공언했다.
윤 수석은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의 정황에 대해 "대법원 판결 직후 5일 만에 2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히며 유승준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정의한 뒤, 청원 답변에 앞서 "여러분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국방과 안보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있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며 현재 복무중인 군장병 등 병역 복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
하지만 그는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 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된 형량,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입국 금지가 37세에서 40세까지 확대됨에 따른 미귀국자 비율 감소, 고의 체중 증가 및 학력 위조, 정신질환 위장 등 병역 면탈자 적발 노력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최근 5년간 277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강조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유승준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열린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