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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 사람 용서 못 해"…최민수, 보복 운전 '유죄 판결'에 억울함 호소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9-09-04 21:31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에 관해서는 최민수가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민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민수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피해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최민수는 유죄 판결에 대해 "분명히 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난 살아오면서 내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한 적 없다"며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위치 때문에 법정까지 오게 된 것 같다.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이 일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고소인이 법정에서 나와서 내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장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무슨 여론을 조작하는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손가락 욕을 했던 거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나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전했다.

항소나 맞고소 계획에 대해서는 "해봐야 내가 우스워질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현재로서는 더이상 똥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2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민수 측은 상대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접촉사고가 의심돼 쫓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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