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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민수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피해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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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며 "이 일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고소인이 법정에서 나와서 내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장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무슨 여론을 조작하는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손가락 욕을 했던 거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나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전했다.
항소나 맞고소 계획에 대해서는 "해봐야 내가 우스워질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현재로서는 더이상 똥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2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민수 측은 상대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접촉사고가 의심돼 쫓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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