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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반민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그의 아내 정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반민정의 명예훼손 사건은 2일 오전 10시 50분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으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반민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조덕제와 그의 아내 정씨를 기소했다. 조덕제의 경우는 모욕 혐의도 받게될 예정이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반민정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반민정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찰과상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해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반민정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 더불어 반민정에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또 반민정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조덕제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3년 6개월간의 긴 법정 싸움 끝에 반민정의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조덕제는 강제추행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그리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글과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용했고 반민정을 모욕한 혐의도 포함했다.
조덕제의 아내 정씨 또한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총 4차례에 걸쳐 반민정을 향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다음 카페에 반민정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태프 사실확인서를 게시,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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