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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JYJ 전 멤버이자 배우였던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 여성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았다.
박유천은 소장이 접수된 뒤 3개월 가량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선고가 잡혔다,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며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2016년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필로폰을 혼자 한 차례 추가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써 박유천은 구속 68일 만에 석방됐으나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던 말과 달리 지나치게 밝은 근황을 공개해 또 한번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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