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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스코리아 진' 김세연, 알고보니 유명 작곡가 김창환 딸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9-07-12 11:15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2019년 미스코리아 진' 김세연(20·미주)이 작곡가 김창환의 막내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한 매체는 김세연의 아버지가 유명 음악 PD 김창환 회장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창환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DJ Koo 삼촌 K-Pop Party 클럽에 놀러간 둘째랑 막내 딸, 삼촌 음악 튼다고 너무 신나게 놀다가 왔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김창환 회장의 둘째 딸과 막내 딸 김세연의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김창환 측 관계자는 이 매체를 통해 "지금은 김세연 씨가 김창환 회장의 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세연은 11일 열린 2019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최종 32명 가운데 영예의 '진'을 차지했다.

미스코리아 공식 사이트에 등록된 프로필에 따르면, 김세연은 미주 진 출신으로 미국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재원이다. 키 171.3cm, 체중 54.4kg으로 관심사는 춤, 요리, 장래희망은 그래픽 디자이너다.

김세연은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뒤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미스코리아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없었다. 후보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미스코리아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했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스코리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창환 회장은 최근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을 직접 한 문영일 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창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법원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P&K는 1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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