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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정글의 법칙'이 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됐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던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병만족이 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다.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혀 문제가 불거졌다. 또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앙랑은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국내에서도 '정글의 법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2만 바트(한화 약 76만원) 상당의 벌금 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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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현지 언론을 통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대표로 연출을 맡은 조용재 PD가 태국 관광청에 제출했다는 서류가 공개됐다. 서류에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카누를 타고 스노클링을 할 것이며, 긴꼬리배를 타고 듀공을 관찰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이라는 협조 내용이 담겨 있다. 서류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자인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 등이 담겨 있다.
이는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서류로, 이 서류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조용재 PD와 제작진은 태국에서의 사냥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송에 내보내고 논란을 일으킨 것이 된다. 또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던 공식입장과 달리 이미 공문을 통해 "사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알려지며 '거짓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SBS는 현재 논란에 대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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