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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중기가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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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약 한 달 후 첫 조정기일을 열 전망이며,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면 오는 8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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