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여건 갖추면 다시"..홍상수♥김민희, A씨에 '이혼소송' 항소 포기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16:07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기각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기각)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혔다. 그러며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홍상수의 이혼 보도 후 MBC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나는 이찌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그만 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고 심경을 밝혔다.


본격적 재판에서 A씨는 1차 변론 기일까지 무대응했지만, 2차 변론기일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에 대응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조정과 변론기일 등을 거치고 이혼 소송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2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던 홍상수의 변호인은 김민희와 홍상수의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은 결별하지 않았다"고 밝혀 여전히 서로에 대한 사이가 굳건함을 확인시켰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처음 호흡을 맞췄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 사실이 보도된 후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밤 해변에서 혼자'로 김민희가 제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한국 여배우 최초로 은곰상(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국내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자리에 등장했다. 당시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는 표현으로 서로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후 '밤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후에는 국내 모든 행사에 불참했다. 자신들의 영화 시사회에도 불참했다.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 작품의 시사회는 모두 오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과 A씨는 1985년 결혼식을 올렸고 30년 넘게 함께했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을 지극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져 응원을 받았다. 반면 홍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을 고백한 후 2017년 12월 A씨의 모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빙모상에 불참해 공분을 샀다. A씨와 홍 감독 슬하에는 딸 하나를 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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