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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송중기·송혜교 '100억 신혼집' 어떻게 되나…법조계 "재산분할 이견"(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13:31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세기의 커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이 밝힌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송중기 측이 신청한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이 26일에 이뤄진 만큼, 양측 법률대리인 간의 본격적인 이혼 조정은 지금부터다.

송중기가 두 사람의 신혼집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지면적 약 600㎡(약 180평)의 단독 주택을 구매한 것은 2017년 1월이다. 송중기는 이해 7월 송혜교와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고,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 집은 송중기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 공시 지가는 2018년 53억 4000만원에서 최근 80억 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실거래가는 100억원을 호가한다는 평이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주택의 가격이 오른 시점이 두 사람의 결혼 후라는 점이다.

두 사람이 신혼집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불명이다. 일각에서는 결혼 후에도 송중기가 해당 주택을 비워둔 채 송혜교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8년 9월부터 별거에 돌입한 사실은 확인됐다(스포츠조선 28일 단독보도).

법무법인 활의 윤예림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혼 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한 쪽이 결혼 관계에 불만을 가졌거나, 상대방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굳이 '지라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양 측이 이혼 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법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 사유에 대해 알려진 것은 송혜교 측이 공식입장을 통해 밝힌 '성격 차이' 뿐이다. 양측 모두 "세부적인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다. 배우의 사생활"이라고 강조하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예림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1년 8개월밖에 안된다. 두 사람 모두 재력이 상당하지만,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고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결혼 후 형성된)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면서 "결혼 후에 촬영한 광고료, 집값 상승분 정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F를 단독으로 촬영했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인 만큼 그 광고료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송중기 씨가 구매한 주택 역시 집값의 상승분이나 관리비, 재산세, 인테리어 등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달라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양측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결혼 이래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빠르면 7월말, 혹은 법원의 휴정기(7월 마지막주, 8월 첫째주)를 고려해 8월 둘째주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스달 연대기'는 5월말 촬영을 마쳤고, 송중기는 7월 영화 '승리호' 촬영에 돌입한다. '승리호'는 2020년중 개봉 예정이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 영화 출연도 노크 중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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