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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송중기 측 "송혜교와 이혼 조정, 빠르면 7월말…본인 출석·숙려기간無"(공식)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6-28 10:59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한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7) 부부의 이혼은 언제쯤 마무리될까.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송중기 측이 신청한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이 26일에 이뤄진 만큼, 양측 법률대리인 간의 본격적인 이혼 조정은 지금부터다.

이혼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출석 없이 법무 대리인만으로 이혼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때문에 유명인의 경우 양측 이혼 당사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협의 이혼보다는 이혼 조정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혼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조정 기일에 양측 합의가 마무리됐음을 판사가 확인하면 두 사람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조정이 설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협의 이혼에는 법적으로 4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혼 조정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기간은 없다"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 과정에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빠르면 7월말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는 법원의 공식적인 휴정(휴가) 기간이다. 따라서 양측의 이혼 조정 절차가 늦어질 경우 이혼 확정 시기가 8월 둘째주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결혼 이래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에 돌입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혼의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지만,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조율중이다. 송중기 측은 "원만한 합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송혜교 측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부분이 눈에 띈다.

송중기는 5월 28일 열린 tvN '아스달 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와이프도 작가님들과 감독님의 팬이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라고 응원해줬다"고 말했다. 송혜교 역시 2018년 11월 tvN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에서 "남편이 열심히 하라,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송중기의 응원을 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차례 제기된 이혼설이나 불화설에도 흔들리지 않던 팬들의 마음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스달 연대기'는 5월말 촬영을 마쳤고, 송중기는 7월 영화 '승리호' 촬영을 시작한다. '승리호'는 2019년 개봉 예정이다.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중이며, 해외 영화 출연도 노크 중이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 박보검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관련 루머에 언급되자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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