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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한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7) 부부의 이혼은 언제쯤 마무리될까.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협의 이혼에는 법적으로 4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혼 조정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기간은 없다"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조정 과정에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빠르면 7월말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는 법원의 공식적인 휴정(휴가) 기간이다. 따라서 양측의 이혼 조정 절차가 늦어질 경우 이혼 확정 시기가 8월 둘째주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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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는 5월 28일 열린 tvN '아스달 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와이프도 작가님들과 감독님의 팬이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라고 응원해줬다"고 말했다. 송혜교 역시 2018년 11월 tvN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에서 "남편이 열심히 하라, 잘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송중기의 응원을 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차례 제기된 이혼설이나 불화설에도 흔들리지 않던 팬들의 마음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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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 박보검이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관련 루머에 언급되자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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