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송혜교 법률대리인 "이혼에 이미 합의..조정 절차만 남았다"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06-27 14:32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이 이혼 절차에 대해 밝혔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뒤 1년 8개월 만인 27일 이혼과 관련해 합의했음을 알렸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전 "송중기 이혼과 관련 공식입장을 전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줬던 많은 분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며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당부했다.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한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5년 사전제작된 뒤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송·송 커플'로 거듭나며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수 차례의 열애설이 이어졌으나,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31일 많은 팬과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백년 가약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세기의 커플로 손꼽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8개월 후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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