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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가 이른바 '양예원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오해받은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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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픽처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와 수지, 정부를 상대로 총액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수지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 없이 인증 사진을 올려 피해를 확산시킨 혐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 미비의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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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미투' 사건은 유튜버 양예원이 2018년 5월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폭로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양예원은 2015년 서울 합정역 인근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2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강제로 촬영한 누드 사진이 유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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