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지, '양예원 미투 오해' 재판 패소…"2000만원 공동배상"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6-13 16:36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가 이른바 '양예원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오해받은 스튜디오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반효림) 재판부는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이하 원스픽처)가 지난해 6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에서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은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지와 청원 게시자 2명은 해당 소송비용 중 1/5도 함께 부담하게 됐다.

원스픽처는 앞서 유튜버 양예원이 폭로한 '스튜디오 촬영회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지며 여론의 억울한 비난에 직면했다. 수사 결과 해당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 이후인 2016년 1월 이모 씨가 인수한 곳으로, 해당 사건과 무관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앞선 2018년 5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업체가 적시된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해당 청원글에 동의했음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리며 '양예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수지의 SNS 게시 이후 문제의 청원글의 서명은 1만명에서 17만명으로 급증했다.

원스픽처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와 수지, 정부를 상대로 총액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수지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 없이 인증 사진을 올려 피해를 확산시킨 혐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 미비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패소로 공동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양예원 미투' 사건은 유튜버 양예원이 2018년 5월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폭로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양예원은 2015년 서울 합정역 인근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2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강제로 촬영한 누드 사진이 유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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