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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66년 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스타들이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방송인 곽정은과 모델 겸 배우 이영진, 배우 손수현, 배우 봉태규도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지지 의사를 전했다.
곽정은은 "#헌법불합치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낙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자 인격권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손수현도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적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여성 스타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배우 봉태규도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을 없앨 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개정 이전까지만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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