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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66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에프엑스 출신 설리, 자우림 김윤아, 배우 봉태규, 손수현 등의 스타들도 지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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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으로 1953년 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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