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결정은 여성이"…설리·봉태규·김윤아·이영진, 낙태죄 폐지 지지한 ★들(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11:1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66년 만에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에프엑스 출신 설리, 자우림 김윤아, 배우 봉태규, 손수현 등의 스타들도 지지 목소리를 냈다.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기며 낙태죄 위헌 소식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김윤아 역시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방송인 겸 작가 곽정은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책 일부분을 캡처해 올리며 "헌법불합치,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은 인스타그램에 "2019. 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지지목소리를 냈다. 이에 배우 문가영이 댓글을 통해 박수 치는 이모티콘을 남기며 이영진의 뜻에 동조했다.


손수현은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 됐다"고 낙태죄 위헌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여성 연예인들 외에도 배우 봉태규가 이 결정을 지지해 더욱 눈길을 모았다. 봉태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11..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여성들을 축하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으로 1953년 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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