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수습기자] 마약 혐의로 충격을 안겼던 미국 출신 방송인 겸 국제 변호사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 61)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10일 출연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통편집되는 굴욕을 안았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로버트 할리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8일 체포됐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발견해 압수했으며, 로버트 할리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로버트 할리의 마약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과거 마약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온 몸의 털을 깎은 상태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할리는 재작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로버트 할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울먹였다.
한편, 로버트 할리의 혐의가 알려지자 '라디오스타' 측은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 전까지 로버트 할리 씨 관련 내용과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해 시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제작진들은 편집을 통해 로버트 할리를 완전히 지웠다. 제작진 측은 카메라가 게스트석을 비출 때 로버트 할리 부분을 잘라 첸, 여에스더, MC 딩동만 나오게 했고, 풀샷이 나올 때는 폭죽, 자막 등의 CG로 로버트 할리를 가리는 등 로버트 할리의 흔적을 완전히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