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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오는 25일로 예정되어있던 빅뱅 출신 승리(29)의 육군 현역 입대가 좀더 늦어질 예정이다.
병역법 제 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승리는 예외조항인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를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지난해 1월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재임했던 클럽 버닝썬과 몽키뮤지엄을 둘러싼 성접대와 마약 유통, 경찰 유착, 탈세,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등 온갖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버닝썬' 개업 전인 2015년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 씨, 버닝썬 직원이 되는 김모씨 등과 함께 한 단톡방에서 해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준비했다는 의혹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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