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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박나래의 행동은 위법'이라는 민원이 환경부에 제기됐다. 환경부는 박나래의 행동을 검토한 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 안전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일명 '옥시법' 중 하나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박나래는 '옥시법'의 제 9조(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와 35조(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것.
현행법상 향초는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로,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향초는 향기 물질 때문에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갖는다. 이를 위반할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은 후 선물한 향초를 수거했다. 박나래 본인도 하면 안되는 일인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모든 일에 더 세심함을 기울여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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