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몰카파문→18일 구속영장→20일 구속여부 결정…정준영의 추락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09:19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취재진에 심정을 밝히는 정준영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가려질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20일 진행된다. 즉 2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2015년부터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준영은 tvN '현지에서 먹힐까3' 촬영을 중단하고 미국 LA에서 귀국, '현지에서 먹힐까3'는 물론 tvN '짠내투어' KBS2 '1박2일' 등 출연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그리고 13일 "모든 죄를 인정한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공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경찰은 12일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14일 그를 소환해 21시간 여에 걸친 밤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속칭 '황금폰'을 비롯한 휴대폰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정준영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등을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조사를 마친 뒤 정준영은 "성실히 조사받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휴대폰은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17일 그를 재소환해 5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도 관심이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다.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준영은 현재 몰카 의혹 외에 경찰 유착 의혹도 받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부른 윤 총경의 힘을 빌어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이나 승리의 엽업장 불법 신고 사건 등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 경찰은 승리 정준영 최종훈,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대표인 유인석씨, 윤 총경 사이의 유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silk781220@sports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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