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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난 아무 힘이 없다.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A씨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다.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해 5월 30일이지만, 아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괴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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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9일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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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강제로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추행도 당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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