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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편 청부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송선미 향한 응원 "힘내길"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8-09-15 14:48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안타까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송선미를 향한 많은 이들의 위로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곽 씨가 함께 살인을 저지른 조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부살해가 아니라는 곽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곽 씨의 의뢰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조 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씨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송선미도 이날 법정을 찾았다. 선고 후 한 노년 여성이 재판부를 향해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소리치자,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송선미는 매니저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 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와 할아버지의 출금점표를 위조하고 3억 4000만 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조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 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선미는 부군상을 겪고도 출연 중이던 MBC 일일극 '돌아온 복단지' 촬영장에 복귀, 남다른 책임감을 보여줬다.


특히 송선미는 지난해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에게 힘내라는 얘기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저희 신랑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정의는 꼭 이뤄지고, 밝혀진다는 얘길 하고 싶다. 적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고 전하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세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인 고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딸을 낳았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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