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화 이기지 못했다"…BJ 철구, 지나친 욕설로 '이용정지 7일'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8-09-15 11:41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BJ 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지난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BJ 철구는 지난 4월16일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향해 "XX놈아", "X친X끼"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또 4월 28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 반응이 없자 "뭐 XX그렇게 비싸! 이X들이!" 등의 욕설을 했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危害)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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