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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 BJ 철구가 지나친 욕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개인 인터넷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책임의식과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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