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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장품 사업→셀프실험" 에이미, 90kg 급격히 살 찌운 이유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8-08-27 19:51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90kg이 된 근황과 살을 찌운 이유를 공개해 화제다.

에이미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엄청 살찌움. 같이 살 빼보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에이미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살이 찐 모습으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90kg', '셀프실험'이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현재 에이미의 체중은 90kg으로 포털사이트가 제공한 프로필에 따르면 에이미는 과거 47kg이였다. 무려 43kg나 체중이 증가한 것. 이처럼 에이미의 급격한 체중 변화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며 지방 분해 등의 효과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효능을 내 몸을 통해 검증하려고 한다"며 실험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급격하게 살을 찌워 팬들의 걱정을 산 것에 대해 "운동을 병행했기 때문에 건강 등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실험도 좋지만, 건강도 챙기길", "너무 급격한 체중 변화에 깜짝 놀랐다", "꼭 운동도 하면서 건강 신경쓰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에이미는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한 달 만인 그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추방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국에 거주 중인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주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 체류 승인을 받아 일시 입국한 바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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