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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조영남, 그림 계속 그린다"…'대작 논란' 2심 재판 무죄 [종합]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8-08-17 16:56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조영남이 이른바 '대작 사기 논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영남은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을 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의 조수 사용은 구매자에 대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 조수인 송 모씨와 오 모씨의 그림은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그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은 조영남이 방송에서 고지한 바 있다"며 '현대 미술 작품 제작 방식에 비춰봤을 때 구매자에게 보조자를 알릴 의무가 없다. 따라서 조영남의 행동은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영남은 1973년 서울 소재 화랑 개인전 이후 계속 화가로 활동해왔고, 1986년 이후 화투 관련 그림을 창작해왔다. 이번 재판의 중심에 있는 송 모씨와 오 모씨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화투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전시했으며, 두 사람이 해온 밑그림에 수정을 지시하거나 덧칠을 하고, 그림을 추가하는 등 작가로서의 행동을 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다수의 인력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추세라는 '팝아트'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화투라는 소재가 조영남의 아이디어와 콘셉트, 고유한 예술 관념과 기법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보수를 받고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는 것.

따라서 재판부는 "미술작품 제작에 있어서 회화실력은 고용한 보조자와 작가의 실력이 비교될 필요가 없다. 아이디어와 예술적 수준, 숙련도는 그것과 무관하다"면서 "현대 미술사에 (이미)보조자를 사용한 작품이 존재하고 작품 제작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조영남의 행동은)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구매자들의 목적 또한 작가의 인지도, 독창성, 창의성, 완성품 수준, 희소성, 가격 등 다양하고 중복적이다. 친작 여부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구매자 중 일부 또한 대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조영남이 보조자를 활용해 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조영남이 직접 속이고 판매하거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도 아니다. 현재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매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조영남 대작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이다. 당시 무명화가 송씨는 자신이 지난 2009년부터 조영남 대신 수년간 그의 그림을 그려왔다고 폭로했다. 조영남의 '화투 팝아트'는 자신이 90% 가량을 그리면 조영남이 이에 덧칠하고 서명한 뒤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는 것. 조영남은 이 같은 방식으로 그림 총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조영남은 재판 시작 이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콘셉트를 구상하는 것에 저작권이 있고, 그려온 그림에 최종 터치를 하고 사인을 하는 만큼 문제의 팝아트들이 '대작'이 아닌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

이에 대해 지난 1심은 조영남에게 "대작으로 인해 피해자(구매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은 이 같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무죄 판결 직후 조영남은 "이번 사건 이후로는 그림을 더 진지하게 많이 그릴 수 있었다. 좋은 점이 많았다"면서 "(대작이라고 주장한)송모씨와 오모씨를 비난하지 않는게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또 조영남은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게 그림이다. (작품활동을)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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