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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친판사' 윤시윤, '가짜 판사표 사이다' 열광 이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08-02 08:5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BS 수목극 '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의 사이다 판결에 시청자가 열광하고 있다.

1일 방송된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는 한강호(윤시윤) 행세를 하는 한수호(윤시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오성그룹에서는 직원을 폭행한 갑질 2세 이호성(윤나무)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게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이호성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상태. 이에 한강호는 이호성에게 "반성했냐"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뜻밖의 판결에 송소은(이유영)은 한강호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

한강호는 1억 원을 받기 위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1억 원을 제안했던 건 오성그룹의 경쟁기업인 한영그룹이었다. 한영그룹은 재판이 끝난 뒤 한강호를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박해나 지창수 사건에서도 이호성의 죄를 밝혀내면 10억 원을 더 주겠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이호성 사건의 피해자 아들이 나타났다. 아들은 아버지 각막이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도 해고됐다며 자살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한강호는 "노예가 주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스타판사가 된 한강호는 "법 잘 모른다. 그런데 법은 이 사회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건 안다. 법이 무섭다면 당신은 밑에 있는 거고, 법이 우습다면 당신은 위에 있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고, 송소은은 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위협에서 도주하던 한수호 또한 한강호가 자신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러한 한강호의 일갈은 시청자에게 사이다를 선사했다는 평이다. 분명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아이러니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에 꼭 한 명 이상은 있었으면 하는 판사가 바로 '가짜 판사'라는 아이러니 말이다. 이러한 설정은 '친애하는 판사님께'가 현실 장르물이라기보다는 판타지에 기반을 둔 장르물이라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그 가짜 판사를 통해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가진 자에 대한 정의 구현'이 성사되며 되려 시청자의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저격하는 묘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법전에 쓰인 헌법보다 강력한 불문율인 현실에 지친 시청자들은 그래서 더 이뤄질 수 없는, 가짜 판타지를 갈구하며 '양아치 판사 표 사이다'에 열광하고 있다.

이에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수목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날 방송된 '친애하는 판사님께' 5,6회는 5.3% 6.4%(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방송된 KBS2 '당신의 하우스 헬퍼'는 3% 3.2%, MBC '시간'은 3.1% 4%에 머물며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수목극 1위를 지켜냈다.

앞으로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실전법률'을 바탕으로 법에 없는 통쾌한 판결을 시작하는 불량 판사의 성장기를 그려나갈 예정이다. 법도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법의 기준을 넘어선 상식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친애하는 판사님께'가 또 어떤 사이다를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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