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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특수협박' 이서원 1차 공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종합)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3:58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의 첫 공판이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질문에 답하는 이서원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8.07.12/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서원이 여배우 A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서원은 법원에 들어서며 숙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취재진을 향해 미소도 보였다. 이후 취재진 앞에 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뒤 발걸음을 옮겼다.

이서원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4월 여배우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은 피해자의 귀에서 DNA가 검출됨에 따라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서원의 변호인은 당시 이서원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과 선처를 요구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의 첫 공판이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이서원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8.07.12/
그러나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서원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서원의 변호인은 칼을 들고 협박을 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지만 이서원의 얼굴에는 피해자가 남긴 상처가 존재한 점 등을 들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서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증인 심문을 요청한 상태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서원 측의 요청으로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서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열리며 피해자A 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배우 A씨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서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불구속 의견 송치됐던 바 있다. 이서원은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드라마 촬영과 음악방송 MC 등 활동을 이어오다 언론 보도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이서원 첫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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