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29)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