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폭행당했다!"
최근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A 측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영화 '뫼비우스'(13)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받은 폭행과 성적장면 촬영을 강요받은 사실을 폭로할 계획.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배우A 대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과 공동대책위원회(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상임대표, 여성영화인모임 채윤희 대표, 찍는페미 박재승 대표,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이명숙 변호사, 한국여성민우희 정슬아,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운영위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미순 상임대표, 민면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겸 변호사 위은진, 경기대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여배우A의 법률대리인 채움법률사무소 서혜진 변호사가 참석한다. 여배우A는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
기자회견에서 여배우A의 입장을 대변할 서혜진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과 보고와 여배우A의 심경 등을 전할 예정. 이후 전국영화산업노조 측과 공동대책위원회 측의 발언이 이어지고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는 등 김기덕 감독의 피고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여배우A의 폭행 피소 이후 김기덕 감독 측은 "여배우A는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해 촬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며 "영화의 장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연을 보였고 많은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폭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성적 장면 촬영을 강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폭력 외에는 시나리오에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생긴 오해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배우A는 김기덕 감독이 '뫼비우스' 촬영 중 뺨을 때리고 폭언했으며 대본에 없는 성적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배용원 부장)에 해당 사건을 배당,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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