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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제작이 중단된 영화 '아버지의 전쟁'(임성찬 감독, 무비엔진 제작)의 투자·배급을 맡은 우성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제작사 무비엔진을 상대로 20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 김훈 중위 유족들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제작을 진행한 '아버지의 전쟁'의 임성찬 감독과 제작사인 무비엔진. 우성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께 유족들은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건 상태라는 것. 그럼에도 계속된 임성찬 감독과 무비엔진의 행보에 우성엔터테인먼트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설명이었다.
우성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우리는 제작사 무비엔진 측에 제작비 23억을 지불한 상태며 현재 무비엔진으로부터 22억8000만원 정도의 정산 내역을 받았다. 1600만원 정도의 제작비가 제작사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단역과 스태프들에게 지급할 4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책임을 투자사에 미루고 있다. 우리 역시 이번 사태로 피해가 막심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태도를 더는 과시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비엔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무비엔진 측은 유족들의 영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대형 투자사가 아니다. 중소형 투자·배급사이며 '아버지의 전쟁' 제작에 사활을 걸었다. 누구보다 이 영화를 잘 만들어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하다. 지금도 우리는 중단된 영화를 다시 재개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모쪼록 관객들도 '아버지의 전쟁' 제작 재개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스포츠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