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식]방통심의위 이동욱X육성재 출연 '러브이즈' 법정제재 중징계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7-05-11 16:07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1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드라마 프로그램, 부동산 분양정보를 소개하면서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경제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OnStyle의 <Love is...>는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 문구' 일부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면서, 방송화면 좌측 상단에 해당문구를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간접광고주의 상품(반지, 팔찌, 펜던트)을 수차례 근접하여 노출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데일리TV <부동산 연구소 2부>는 아파트 분양정보를 전달하면서 자막과 음성을 통해 특정 아파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아파트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제2호를 위반, '경고'를 받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행위 등을 다루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 효능 효과를 과신케 하는 표현을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 무속인이 출연하여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CTS 기독교TV <4인 4색>은 한의사가 출연해 '담적증후군'의 원인?증상 등을 소개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1호를 위반, '경고'를 받았고, SBS CNBC <최고의 행복 건강플러스 2부>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법 , '광활성 UV임플란트'에 대해 소개하면서, 출연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시술법의 효능?효과를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한편, 동아TV <조선 최고의 무당을 찾아라>는 무당이 흉가를 찾아가서 영접하는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굿'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소개하는 등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lyn@sportschosun.com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