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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사위가 장인 폭행 '여자의 비밀'에 '주의'(공식)

최보란 기자

기사입력 2016-12-08 16:29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KBS 2TV '여자의 비밀'이 자극적인 내용과 과도한 간접광고로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자의 비밀'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여러 등장인물이 자신의 악행을 숨기거나 복수를 위해 가족 등을 포함한 타인을 협박하고, 사위가 장인에게 폭행을 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 샴푸 및 의류브랜드 등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는 라디오 출연자가 최근 준비 중인 공연에 대해 공연명, 공연 일시, 장소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공연의 특장점 등을 장시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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