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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왜 수정됐을까.
'조들호'는 해츨링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최수진 작가는 표절 논란을 제기했다. 최 작가는 2015년 SBS 문화재단 극본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신의 대본 '천원짜리 변호사'와 유사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들호' 측은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원작 웹툰을 표절했다고 맞섰다. 원작자 해츨링 작가 역시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최 작가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제작사와 '조들호'를 집필한 이향희 작가, KBS 등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들호'가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문장과 줄거리를 사용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SBS 측도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 기획안과 대본을 참조해 인물과 에피소드, 문장까지 그대로 갖다 쓴 정황이 의심돼 제기된 표절 의혹"이라 거들었다. 결국 KBS 측까지 법적 대응할 방침을 내놓으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대로 방송이 시작되면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조들호' 팀에는 크리에이티브PD와 다른 작가들이 추가 투입됐다. 긴급하게 대본을 수정하다 보니 시간적인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본 작업은 늦춰졌고 결국 11일과 12일 방송되어야 하는 5,6회 촬영이 지난주에야 진행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쪽대본으로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배우들 모두 열의를 갖고 촬영에 임하고 있다. 더이상 쓸데없는 논란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배우들과 스태프의 의욕을 꺾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조들호'는 현재 월화극 시청률 1위 자리를 지키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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