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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 "욕실서 넘어져 사망" 폭행치사 혐의 부인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6-01-18 23:33 | 최종수정 2016-01-19 00:04



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

7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A(34)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다. 전날에는 부인 B(34)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에게는 괴실치사, 사체훼손,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아들 C(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A씨가 주장하는 아들 C군의 사망 시점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2012년 4월 이후 7개월째인 2012년 11월이어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4년 여간 냉동 보관한 점 등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C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을 통해 C군의 시신의 머리와 안면 부위에서 변색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C군의 시신 일부에 대해 "쓰레기봉투와 변기 등을 이용해 버렸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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