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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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