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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내소란 바비킴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구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01 23:24 | 최종수정 2015-06-01 23:59



바비킴 구형

바비킴 구형

기내 소란으로 논란이 됐던 바비킴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바비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바비킴은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휴가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비행기 좌석이 당초 예약한 비즈니스 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잘못 발권된 것이 밝혀져 항공사 측의 실수도 동시에 문제가 됐다.<스포츠조선닷컴>


바비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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