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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아 예(Ah Yeah)'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차단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누군가가 저작권 신고를 한 거면 전 세계로 블락이 돼야 하는 데 한국에서만 차단이 된 거 보니 자동 필터링 됐던 것 같다"며 "더 많은 커버 영상과 직캠의 업로드를 위해 유튜브에 '아 예'의 저작권을 풀어 놓았는 데 JTBC 측에서 방송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허용한 '아 예' 뮤비를 자신의 콘텐츠로 인식해 필터링 된 것 같다. 다행히 이의 제기를 했더니 바로 해제가 됐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 담았다는 설명.
현재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해당 저작권자의 콘텐츠가 일부라도 포함된 동영상을 탐지, 제작자의 요청 또는 콘텐츠 유통자의 분류에 따라 유해물 또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짐작되는 콘텐츠를 자동 분류하는 콘텐츠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 예'는 펑키한 리듬과 시원한 후렴구, 재치 있고 개성 있는 가사와 확실한 후크가 인상적인 힙합 댄스곡으로 현재 멜론 등 주요 온라인 음악 사이트 실시간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롱런을 예고하고 있다. EXID는 각 종 음악 방송 및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아 예'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