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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햇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