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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항로변경죄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사람을 위해 항공기를 돌린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저버리고,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너라는 직위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땅콩 관련 서비스를 이유로 승객 안전을 위협한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항로변경죄-업무방해죄 모두 유죄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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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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