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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불스원 측에 7억원 물어줘야...'맞대기' 도박 뭐기에?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28 15:59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스포츠조선DB>

이수근 광고 배상

광고주로부터 20억 소송을 당한 개그맨 이수근이 7억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수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1월 이수근은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 원을 베팅하는 등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어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수근 광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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