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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이미지가 급락함에 따라 더이상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총 20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수근 광고 배상